`이재명 피습` 민주당 음모론에…경찰, 조목조목 반박 "사실 아냐"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 해명자료 발표
“피의자 신상 공개하려면 요건 모두 갖춰야”
물청소 증거 인멸 시도엔…“필요 증거 충분 확보”
  • 등록 2024-01-15 오후 4:20:09

    수정 2024-01-15 오후 4:28:4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잇따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피의자의 당적 논란에 대해선 정당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과 관련한 ‘당적’ 및 ‘남기는 말’에 대한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기는 말’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란 것이다.

경찰은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물청소 등 증거인멸 시도 주장을 부인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1월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청 관계자는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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