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12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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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 중”이라며 “이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최근 들어 여권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양도세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한다”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붙여 체계나 세율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연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후임자가 할 부분 같다”고 답변을 미뤘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임투공제를 부자감세와 등치시키는 논리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