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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부터 행위자를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막기위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