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해' 20대 여성, 범행 전 '시신 없는 살인' 검색

  • 등록 2023-05-31 오후 3:13:17

    수정 2023-06-01 오전 11:06: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가 범행 전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A씨가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려 본 내역도 파악해 범죄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나머지 시신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됐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A씨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A씨는 아르바이트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며 학부모인 척 접근했다.

피해자가 집이 멀다며 거절하자 “내가 맞벌이라 아이를 당신 집까지 보낼 테니 과외를 맡아달라”, “시범 수업을 해 본 뒤 결정해달라”며 주소를 요구했고, 이내 피해자 집을 찾아갔다.

A씨는 당일 오후 5시 30분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져왔으며, 도중에 마트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구매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생면부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점에 주목,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내일(6월 1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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