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고교과목 시험 폐지 확정…“MB정책 백지화”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022년부터 모든 행정직에 적용
2013년 도입된 고교과목 폐지돼
전공 시험 피하는 폐단 해소 취지
  • 등록 2019-06-25 오후 12:00:00

    수정 2019-06-25 오후 2:09:03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양향자 원장과 면담한 뒤 제64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특강을 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에 도입된 고교 시험과목이 전면 폐지된다. 수험생들이 전공과목 시험을 회피하고 손쉽게 고교과목 시험만을 선택하면서 공무원 전문성만 떨어뜨렸다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고교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각 직류별로 전문과목 2개를 필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골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고교과목이 있는 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국가직 행정직군(총 23개 직류)에 모두 적용된다. 신인철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2022년부터 시험과목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9급 공채에 고교 과목이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험과목이 개편됐다.

이에 따라 9급 공채 시험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됐다. 수험생들은 전문과목과 고교과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과목이 개편되자 수험생들은 고교과목을 주로 선택했다. 전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전문과목 시험 준비를 기피하면서 전문성 문제가 불거졌다. 공직사회 안팎에선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 이에 ‘세법도 모르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인사처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과목 폐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수험생, 전문가, 부처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법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행정직렬(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운수, 문화홍보, 회계), 사서, 감사,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고교과목 시험이 폐지된다.[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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