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용도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 이 영업하는 시설이라는걸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주자들 내쫓으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개정 건축법이 시행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지난 21일 자료를 통해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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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아파트와 달리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오피스텔과 다르게 지난해까지는 건물 전체를 생활형숙박시설로 지을 수 있었다. 그간 업계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 대출규제도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분양홍보를 해왔다.
주민들이 우려하던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단속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허가권자인 서울시나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재하긴 힘들지만, 시와 구청 역시 국토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안은 자치구 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맞게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까지 어떤 내용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구제방안이 마련되면 시행령 개정 전까지 주택용도로 사용해온 입주자들은 주거불안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주거불안을 호소해 왔다.
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6만명에 달한다. 다만 2018년 이후 전국 생활숙박시설 허가건수는 줄어드는 중이다. △2018년 1만6214호 △2019년 1만2689호 △2020년 9월 8848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