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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1997년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는 상속인들이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몇 년간 충족해야 하는 사후 관리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유지 기간, 대표이사 취임 기한 사후 관리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 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상속세로 재계산 해 상속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후 가업유지 기간은 현행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기업의 범위도 조정했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주식평가금액을 20% 할증해 실질 상속세율을 60%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제외 대상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