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죽은채권 매각금지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이른바 ‘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라도 이런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되사야(환매)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이나 이런 이유 탓으로 소송 중인 채권 등도 마찬가지로 매각이 금지됐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는 점이다. 가령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서 ‘1만원만 입금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을 써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점을 악용해왔다.
매입회사 현지실사...1년간 사후점검+3개월내 재매각 금지
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다만 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시한 방안에는 미치지 못 한다. 제 의원은 법안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한 지급명령 청구나 압류 신청 등 시효부활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서민이 추심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의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사항을 매입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토록 했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토록 했다”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