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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학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대책이 빠져서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물가상승률 3년치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작년 말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2.25%를 제시했다. 대학들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11년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8%였지만 대학 10곳 중 9곳 이상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 재정난과 직결된다. 신입생 모집이 정원에 미달하면 충원하지 못한 정원만큼 등록금 수입은 감소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혁신방안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등록금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는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기에 이를 억누르려는 교육부 논리는 군색하다. 교육부 내에서도 등록금 규제를 풀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예산도 증액이 필요해 재정당국의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가 들린다.
등록금의 적정 수준 연구는 이런 이유로 더 필요하다. 대학의 수입·지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지금의 등록금 수준이 적절한지 알 수 있다. 만약 등록금을 지금처럼 계속 묶어둘 거라면 초중고처럼 대학에도 교부금을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분야의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