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개정안 찬성…이사의 충실의무는 개정 필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기본적 찬성표명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의견…"주주에게도 충실해야"
  • 등록 2020-09-11 오후 3:00:21

    수정 2020-09-11 오후 3:00:21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11일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럼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했으며 다중대표소송은 관계기업 지분 20% 초과보유로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특히 펀드 투자자 및 국인연금가입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바락혔다.

한편 포럼은 상법 제 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현행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한다’라고 적시돼 있는 부분을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포럼 측은 “한국 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에 있다”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임 기소에도 알 수 있듯 이사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손실을 끼쳐서는 안되지만, 현재 판례는 이사는 회사에게만 충실하면 주주에게 손실을 끼친다고 해도 배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포럼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제한했다. 집중투표제는 일반주주가 제안한 또는 선호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2013년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도 추진되었던 내용이다. 포럼 측은 “이사회의 독립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조속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상법개정안은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사들이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법안까지 통과 될 수 있도록 포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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