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럼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했으며 다중대표소송은 관계기업 지분 20% 초과보유로 완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특히 펀드 투자자 및 국인연금가입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바락혔다.
포럼 측은 “한국 기업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에 있다”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임 기소에도 알 수 있듯 이사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손실을 끼쳐서는 안되지만, 현재 판례는 이사는 회사에게만 충실하면 주주에게 손실을 끼친다고 해도 배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주(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상법개정안은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사들이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법안까지 통과 될 수 있도록 포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