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누구?

전날 직무집행 정지 명령 정지 가처분신청 이어
26일 본안소송인 직무집행 정지 명령 취소소송 예정
檢 출신 이완규·법관 출신 이석웅 변호사 선임
이중 이완규 형사소송법 정통…尹과 독특한 인연 눈길
  • 등록 2020-11-26 오전 11:41:05

    수정 2020-11-26 오전 11:41: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코너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전날(25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26일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함께 소송에 나설 법률대리인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법관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먼저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1994년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2017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법률가로 손꼽히는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사 굵직한 이슈들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이자 대검 검찰연구관이었던 이완규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검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또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임명됐을 당시에는 검찰 내부망에서 그 절차를 문제삼은 바 있어 윤 총장과 독특한 인연을 맺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14기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 하다.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2007년 법복을 벗고 2008년 변호사 개업했다.

한편 이들 법률대리인들은 소송은 물론 향후 진행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서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는 윤 총장과 함께 특별변호인이 함께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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