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잠깐만 봐달라"…업무정지처분에 소송 낸 중개사 패소

가족 간병으로 사무소 일주일 비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지인에 "사무실 봐달라"
구청, 소속공인중개사 신고 안해 15일 업무정지
法 "자격갖춘자가 중개보조업무…고용신고해야"
  • 등록 2023-01-06 오후 4:06:05

    수정 2023-01-06 오후 4:26: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지인에게 일주일간 사무소를 대신 봐 줄 것을 부탁한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지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14일 가족이 폐암 수술을 받게 되자 친한 친구의 딸 B씨에게 사무소를 대신 봐 줄 것을 요청했다. B씨는 당시 치위생사로 일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약 1주일간 사무소에 출근해 손님을 응대했다. 이틀간 인터넷 광고도 게시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4월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가 중개 업무를 하지 않았고 근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상 광고를 올린 건 중개 업무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업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B씨가 A씨와 합의해 중개 보조업무를 수행한 이상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광고를 올린 행위를 두고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B씨가 이틀 동안 A씨 대신 인터넷 광고를 게시한 건 A씨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로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사고를 예방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면서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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