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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한 물품을 돌려주는 제도로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임시로 반환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돌려받더라도 압수물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가환부를 해도 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가환부가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 일부 가환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24일 김 전 회장 측은 법원에 압수물가환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압수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 석방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