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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씨는 1943년 3월경 강제동원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고 지난 2012년 사망했다. 신일철주금은 구 일본제철이 상호변경 및 흡수합병을 거쳐 설립된 일본 기업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에 2015년 총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일본제철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로, 최근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연이어 최종 승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달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같은 달 21일에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