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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홍택 1차관 주재로 진행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규제 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대기업 참여제한제를 논의한 결과 폐지·완화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결론내렸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봐가며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규제 챌린지는 해외보다 과하다고 여겨지는 규제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에 걸쳐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다. 대기업 참여제한제가 안건이 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날 위원회에는 KT·LG CNS, 대신정보통신, 유플러스아이티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석해 제도에 대한 입장을 소명했다.
논의 결과 15명의 민간위원이 대부분이 일단 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제도를 뜯어 고치진 않기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아닌 공동 수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한 차례에 개선이 이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도입된 대기업 참여제한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 IT 기업 육성을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초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 이어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가 잇따라 터지자, 법 규정에 얽매여 중소 IT업체에 맡겨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터진 뒤 부랴부랴 대기업에 ‘SOS’를 쳐 문제를 해결했다. 시스템 접속 과부하 요인으로 지목된 본인 인증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LG CNS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증설·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 단 이번 사고는 기술력 차이가 아닌 시간과 예산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발주기관의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여기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작년 교육부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네 차례나 퇴짜를 맞은 사태는 제도에 관한 논란을 키웠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는 해외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소 과도한 규제”라며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공공 IT서비스 영역에서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