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심신미약”…흉기 들고 신림역 배회한 20대의 최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경찰, 응급입원 조치 취해
  • 등록 2023-05-08 오후 12:29:46

    수정 2023-05-08 오후 12:29:4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이 흉기를 들고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한 20대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흉기를 들고 신림역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자로 치료가 시급하다 판단,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응급입원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는 일종의 심신미약자다. 치료를 받게 한 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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