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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인수위에서 5대 계획을 발표한 것도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나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보자는 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전력 민영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 지분 매각 필요성을 주장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서 “일부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추경호 기재부 총리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의심을 넘어서 지금은 소설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증시에 상장하는데 정부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민간이 모든 배당을 받아가는 완전한 민영화의 형태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형태라면 일부 지분 매각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 번째 유형(완전한 민영화)을 갖다 전제해놓고 모든 공공부문의 영역을 다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공격을 전제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수법 아니냐, 이런 프레이밍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0% 이상 지분 확보로 정부가 공기업을 지배하는 한 민영화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신 변호사는 “그런 것과 같이 인천공항공사 경우에도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김대기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