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피 “17.1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법적 절차 따를 것”

  • 등록 2021-11-05 오후 3:30:08

    수정 2021-11-05 오후 3:30:08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엔피(291230)는 통영해저테마파크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17억1600만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0월20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채권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다툴 예정”이라면서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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