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자는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채널 운영이 금지됐다. 하지만 기타리스트 정성하씨의 유튜브 채널 중지 소식 이후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5일 자 ‘공무원은 유튜브로 돈도 버는데... "군인은 취미영상도 안돼"’ 참조>
본지 보도 이후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무청이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해서 발생한 문제”였다면서 “병무청에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에서 취미와 자기계발을 위한 영상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복무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병역법 제33조 2항 4호와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28조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의 유튜브 활동이 복무 부실을 우려할 수 있어 금지를 해왔던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부실 복무가 발생하지 않고, 영리 목적이 아닌 유튜브 활동에 한해 복무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이 겸직허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지해야 했던 정성하씨도 다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하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는지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며 “정성하씨도 자신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