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의 경우에는 최근 동성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82%포인트나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현재 전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이었다.
특히 공군의 경우에는 2013년 34건에 불과한 성범죄가 지난 해 94건으로 176%포인트 급증했다. 국직부대의 경우에도 9건에서 32건으로 256%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범죄 사건 3108건 중 1611건(52%)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1136건(37%)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의 기소 처분율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은 반면 해군과 국직부대는 각각 45%, 3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김학용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동성간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형법 상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느냐’는 질의에 “군형법 92조의6은 유지 시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군형법 92조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