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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한 남성은 이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당사자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와 직무 등 개인 신상정보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진실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