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3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앞에 도착한 B씨는 모바일뱅킹으로 대리비용을 이체했다. 그런데 다음날 이체내역을 살펴보니 대리비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지급했음을 알게 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난달까지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주로 신청했고, 10만~200만원을 잘못 보냈다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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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은 10만~50만원 구간이 3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만~100만원(16.5%) △100만~200만원(15.0%) 등이 뒤를 이었다.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대부분이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에 돌입한 경우 대부분은 자진 반환했다. 반환된 2649건 중 자진반환이 2564건, 지급명령이 85건이었다. 자진반환이란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지급명령이란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한편 예보는 △모바일뱅킹 ‘이체’를 완료하기 전 예금주 이름을 꼭 확인할 것 △‘즐겨찾기 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등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 △음주 후 송금에 특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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