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될수록 비쌌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정상화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 인하
과거엔 24개월차 해지시 22만1760원, 앞으론 19만80원
KT는 9.8.부터, SKB·SKT는 9.27.부터, LGU+는 11.1.부터
  • 등록 2023-07-26 오후 12:00:00

    수정 2023-07-26 오후 7:19:5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내야 했던 이상한 초고속인터넷 해지위약금(할인반환금)이 정상화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주로 가입하는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4개월 차에 해지할 때 18개월 차에 해지할 때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왜냐하면, 가입때부터 24개월이 될 때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약정을 채우지 못했으니 반환하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이다. 18개월까지 할인받은 금액이 24개월보다 적어 위약금도 18개월차 해지 때가 싸고 24개월차 해지 때 더 많이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오래 가입해 충성고객일수록 해지위약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상한’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통신사들과 협의를 한 끝에 새로운 해지위약금 부과기준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브로드밴드, SKT(재판매), LGU+)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크게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이에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게 된다.

이에 위약금 최고액이 회사별로 8%~14%가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최고액의 경우 500메가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A사의 경우 기존에 24개월이 지나 해지위약금이 떨어지게 돼 위약금이 22만176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8개월 지나 하락하는 구조로 바뀌어 최고 위약금액이 19만80원으로 떨어진다. 약 14.3%가 감소하는 셈이다.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KT는 9월 8일부터, SK브로드밴드·SKT는 9월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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