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충분치 않은데다가 휴가에 따른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별도로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제약이 컸다.
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공립·서울형·민간·가정 등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16일~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자치구에 사업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보육 아동 수가 많고 고경력 근무 교사(연차 일수가 많은 교사)가 많으며 기존에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어린이집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1개 자치구 당 5~6개소씩 총 140개 어린이집을 선발한다.
시는 올해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지원 개소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최대 1500개소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주 비담임 교사 지원에 나선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에도 보육 아동에 친숙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