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토대로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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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영등포구는 다양한 생활권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이 시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생활권역(북수원생활권·광교생활권·서수원생활권·화성생활권·영통생활권)의 시민이 주도해 1만인 인문클럽, 5 명 시민협의체(나우어스), 300개 동행공간(문화공간) 등을 목표로 새로운 대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영등포구는 기존 문래창작공간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양평당산권역·여의권역·영등포문래권역·신길권역·대림권역) 도시의 문제를 협력해 함께 다뤄가는 상호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와 목포시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넘어, 시민 중심의 새로운 도시 가치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공주시와 밀양시는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과거의 유산을 활용해 미래 문화적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자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이 원하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문화도시가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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