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문화도시에 공주·목포·밀양·수원·영등포·익산 지정

문체부, 6곳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 국비 투입
문화도시 간 성과 공유·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황희 장관 "지역주민 삶, 문화 발전에 마중물 되길"
  • 등록 2021-12-23 오전 11:42:49

    수정 2021-12-23 오전 11:42:4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3차 문화도시 대상지(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총 6곳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2월) 추진한 예비사업 실적과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실사, 발표 평가를 토대로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자료=문체부
제3차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2년에는 각 도시당 국비 15억원을 제공받게 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지역부터 도시 성장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겪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역점을 뒀다.

수원시와 영등포구는 다양한 생활권역의 풍부한 문화자원이 시민이 원하는 문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5개 생활권역(북수원생활권·광교생활권·서수원생활권·화성생활권·영통생활권)의 시민이 주도해 1만인 인문클럽, 5 명 시민협의체(나우어스), 300개 동행공간(문화공간) 등을 목표로 새로운 대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영등포구는 기존 문래창작공간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양평당산권역·여의권역·영등포문래권역·신길권역·대림권역) 도시의 문제를 협력해 함께 다뤄가는 상호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와 목포시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넘어, 시민 중심의 새로운 도시 가치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공주시와 밀양시는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과거의 유산을 활용해 미래 문화적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번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 중 고창군, 달성군(대구), 서구(인천), 연수구(인천), 칠곡군 등 5곳은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재지정되며, 이들 지자체는 2022년에 제4차 문화도시에 재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이 원하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문화도시가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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