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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 남학생들은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여학생들에 비해 적은 배상금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산정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경 전사·순직 시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당초 이 법은 1967년 한국전쟁·월남파병으로 전사·공상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이 폭증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막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특히 현행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