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레저문화도 급변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즐기던 대다수 인구가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 중에서도 밀폐된 공간이 아닌 자연 속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캠핑이나 차박이 아웃도어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텐트보다 좀 더 편리한 캠핑카나 카라반을 구매하는 인구도 증가한다. 문제는 주차장이다. 아파트 밀집 문화가 대세인 국내에서 캠핑카나 카라반의 장기주차 자리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여기에 비매너 문화도 폐해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캠핑카나 카라반을 신규로 구입 및 등록할 경우 차고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2월 이전에 구매한 캠핑카나 카라반은 해당 법에서 자유롭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중형 승합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새로 카라반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차고지 증명을 위해 발을 동동 구른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캠핑카나 카라반은 대부분 소형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한다. 크기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크다. 전장이 5m가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별도의 추가 주차 요금을 내더라도 주차를 할 대마다 이웃 주민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더불어 국내 주차장의 폭이나 길이는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감당해 내기에 너무 작다. 또 다른 걸림돌은 전고다. 신식 아파트의 경우 안전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지상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모든 주차장이 지하로 숨어있는 경우다. 승용차에 비해 전고가 높은 캠핑카나 카라반이 주차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박기 주차다. 캠핑카나 카라반은 매일 운행을 하지 않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료 주차장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공터나 국도 휴계소에 공짜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도 꽤 많다.
국내 등록된 캠핑카는 2014년 4131대에서 2019년 2만4869대로 급증했다. 앞으로 캠핑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차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라뱃길 주위에 마련된 무료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와 카라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라뱃길을 방문한 이들은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린다. 이런 주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차고지 증명이 의무화한 것과 더불어 캠핑카나 카라반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이나 고가도로 밑이나 개천 옆에 버려진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지자체는 월 단위로 주차료를 저렴하게 징수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캠핑카나 카라반을 소유한 이들은 안전한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캠핑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이자 언택트 시대에 대안으로 떠오른 대표 레저활동이다. 새로움은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법을 신설한 만큼 그에 걸맞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아파트 문화가 대부분인 수도권에선 캠핑카나 카라반을 위한 주차장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