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축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에 가입할때 집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강서·금천·양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빌라)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넘기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공시가 적용비율은 현실화율(71.5%)을 고려해 개선하고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 외 2000만원 등이다.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