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국토부 행정예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 등록 2021-07-26 오전 11:00:16

    수정 2021-07-26 오전 11:00:1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건설 공사 시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된다.

국토부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를 정의했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기준도 명시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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