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회기 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가결이 되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부결이 되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어서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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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최초 보고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한다”면서 “표결이 안되면 그 다음 본 회의에 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콧을 해도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는 상정이 계속되는 것”이라면서 “(총에) 탄창을 꽂았는데 격발을 지금 안 해도 언젠가는 한번은 해야 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직접 “가결해달라”고 얘기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신상 발언을 통해서 가결해달라고 하고, 의원들 자유 튜표로 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법정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 과정에서 지금 딱 걸려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증거를 오염시키려는 시도로 볼 우려가 있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 쪽으로 방점이 주어진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