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휴대폰·태블릿PC 등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개편해 올 1월2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5대로 한정됐던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