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소형주택 변경..전용 60㎡까지 확대

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용 30㎡ 이상의 경우 방 3개까지 허용
  • 등록 2022-02-08 오전 11:00:00

    수정 2022-02-08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방 1개짜리였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으로 방 3개까지 갖출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다.

김경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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