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음료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가 사용된 탄산음료 `탑씨포도맛`과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을 적발, 제조사인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 `적색2호` 색소를 사용한 일화(주)의 `탑씨 포도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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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지난해 5~11월에 적색2호`를 첨가해 탑씨포도맛(1.5ℓ) 141만병과 탑씨포도맛시럽(18.9ℓ) 746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들이 적발된 후 자진 회수되고 있다"며 "공급업체로부터 자료를 추가 확보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용색소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지난해부터 음료수와 과자류·면류·단무지· 김치·천연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55개 품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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