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 있는 빵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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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쯤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초등학생 B군에게 “‘포켓몬 빵’을 주겠다”며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 부모의 경찰 신고를 받고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