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걸리던 주택건설사업 심의, 대전서 21일로 단축된다

대전시,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 운영규정 개정 시행 돌입
심의절차 5단계서 3단계로 축소…행정 신속성·투명성 확보
  • 등록 2022-09-08 오전 10:22:47

    수정 2022-09-08 오전 10:22:4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그간 최대 9개월 가량 소요됐던 주택사업에 따른 심의 기간이 앞으로는 21일까지로 단축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심의절차를 간소화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합심의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을 1.5~2개월로 단축시킨다. 대전시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시행 후 12건의 사업을 심의했다.

우선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통해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최대 9개월이 소요된 개별 심의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사전심의제도를 폐지,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사업자가 관계부서에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심의도서가 기존 대비 약 20% 감축됐다. 심의기간 단축과 연계해 심의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 5일 이내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해 심의결과에 대한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의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시민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필요한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신청 지연 및 사업자 비용 증가 등을 제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통합심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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