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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이 협력사에 지불해야 하는 납품단가도 함께 인상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되는 일이 이어지자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업은 총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엠로는 이미 HD현대사이트솔루션(옛 현대제뉴인),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하도급 계약 관리가 중요한 기계부품, 방산 분야 국내 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을 공급했다.
엠로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회 전반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10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구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미 대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엠로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