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배우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간이 마약검사를 거쳤다. 그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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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2006년 지상파 드라마에 조연으로 데뷔, 이후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주·조연급으로 출연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원료 등을 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