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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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시켰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천호3-2구역은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한지 1년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또한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재개발 추진구역의 통합적인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천호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과는 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일체적 단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 구역과 주변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다.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