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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377300) 임원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사주를 대량 매도하면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며 수백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 바 있다. 미국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매계획 제출 시점과 실제 매매 시점 사이에 120일 이상의 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시 의무자는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이며, 공시 대상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주식수는 매매예정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매수·매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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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부자 주식거래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또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적응기간 최소 30일을 부여해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