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이민 기준금액 5억원→15억원…10년만에 기준 현실화

고액투자이민 제도 기준금액 15억원→30억원
은퇴투자이민 폐지…발생예정 복지비용 고려
  • 등록 2023-06-29 오전 8:54:46

    수정 2023-06-29 오후 7:35:4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해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10년동안 기준금액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일반투자이민은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영주’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는 점, 호주(12억원) 뉴질랜드(40억원) 등 주요국 해외 사례를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된다. 투자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이민제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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