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완전금지하나…오늘 김소영·이복현 주목

16일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尹 대통령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책 준비해야”
금융위·금감원, 제도개선·불법 공매도 대책 발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금감원 조사 파장 촉각
  • 등록 2023-11-16 오전 7:02:19

    수정 2023-11-16 오전 7:02:1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다.

여당 측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 김 부위원장, 이 원장,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일원화를 비롯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운용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등으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면서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린 금감원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실제로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 공매도까지 금지할 경우 시장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까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ETF가 담은 주식들도 시장에 풀리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
아울러 국회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여야는 연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청원 내용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보내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1소위에서 신속히 토의해달라”며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12월에 전체회의,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어렵더라도 법안 논의에 열의를 가지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어 제도개편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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