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생활금융]

1200만원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서 제외
  • 등록 2023-11-04 오전 9:44:00

    수정 2023-11-04 오전 9:44: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르는 등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도 제외된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사적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사적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나온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 관리 계좌인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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