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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이 연이어 한정의견을 결정한 사유는 JW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이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JW바이오사이언스가 재무적투자자에게 부여한 동반매각청구권 및 재무적투자자로부터 부여받은 매수선택권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관계기업(JW바이오사이언스)투자주식과 파생상품의 평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의견이 표명됐다”고 설명했다.
콜옵션은 특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동반매도청구권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고 와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JW바이오사이언스와 삼정회계법인이 동반매도청구권에 대한 파생상품부채 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이견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JW생명과학 측은 회사의 본업과 무관한 사안이며, 올해 안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감사의견 한정은 JW생명과학과 관련이 없으며, JW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재고자산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회계법인과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회계법인에 수정한 자료를 제시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4일 스웨덴 진단기업 이뮤노비아(Immunovia AB)에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이전(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뮤노비아는 이 계약을 통해 바이오마커인 CFB와 CA19-9에 대한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 미국, 유럽 21개국, 중국, 일본에서 CFB와 CA19-9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계약금 등 이외 계약사항은 양사 협의에 따라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