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적금상품을 선납이연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 70%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선납이연이란 적금 납부 일자 조정에 대한 것이다. 통상 정기적금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령 2022년 1월 1일에 매월 15일 350만원씩 납부하는 12개월 만기 적금상품에 가입했다면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등 매 15일에 350만원을 적금통장에 붓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선납이연 납부 방식이 가능한 경우라면 꼭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월에는 예정보다 5일 늦게 납부한 경우, 3월에는 예정보다 5일 먼저 납부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획된 날에 동일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납부(선납)한 날짜와 늦게 납부(이연)한 날짜의 합이 ‘0’만 되면 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매월 350만원씩 12번, 총 4200만원을 납부하는 1년 만기 적금상품을 2022년 1월 1일에 가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1월 1일에 6회분(1회분 정상납부, 5회분 선납)인 2100만원을 납부한다. 7회차 350만원은 정상 납부하고, 나머지 5회분(이연) 1750만원은 12월 말에 납부한다. 이렇게 될 경우 5회분은 선납, 5회분은 이연하게 돼 선납과 이연의 합이 0이 돼 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경우, 가지고 있는 목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적금에 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중에 2450만원(350만원x7회)만 있더라도 4200만원(350만원x12회)이 있는 것처럼 적금을 들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1월 1일에 6회분 2100만원을 납부하고 7회차 350만원까지 납부하면 2450만원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만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이미 납부한 2450만원 적금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얻는 이자이익이 쏠쏠하다. 가령 2450만원으로 매월 204만1600원씩 1년 만기 5% 적금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1년 뒤 되돌아오는 이자는 57만원(세후)이다. 그런데 같은 자금을 가지고 선납이연 방식을 통하면 97만7182원을 얻게 된다. 예상보다 70% 더 많은 이자를 손에 쥐게 된다. 다만 상품에 따라 입금 조항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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