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통과임박…'김해신공항' 폐기수순 밟는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6일 국회 통과 전망
국토부, 법안 통과시 후속절차 따를 수밖에
  • 등록 2021-02-19 오전 5:00:00

    수정 2021-02-19 오전 7:05:1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오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밀려 모래성쌓기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의에 들어갔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업계 안팎에선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전반적인 합의를 한 만큼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통과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에서 신공항 건설 지역을 가덕도로 못박게 된다면 김해신공항 추진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신공항 (사진=연합뉴스)
특별법 통과시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국토통부는 2015년 교통연구원·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2월까지 관련 후속절차를 진행해 왔다.

ADPi사가 검토한 시나리오에서 김해공항은 총 1000점 만점에 최소 818점, 최대 832점을 받아 가덕도(495~678점)와 밀양(640~722점)을 큰 점수 차로 눌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데다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완전히 결론나지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상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특정할 경우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린 이후 법제처에 유건해석을 요청하며 사안을 면밀히 검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법제처에 문의해놓았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합의된 사항을 특별법을 통해 바꿀 경우 정책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책사업 중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경우 가덕도가 지정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타당성 조사 제외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며 “부산 보궐선거와 함께 달라진 정치 구도가 겹치면서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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