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낮은 형량으로 인해 사기 범행이 사실상 ‘남는 장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사기 범행 재범률이 타 범죄 대비 1.5배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기범죄=패가망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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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범행은 전체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이 파악한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비율은 지난해 22.6%로 전체 범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사기 범죄 비율은 2018년 17.1%에서 2019년 18.9%, 2020년 21.9%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사기 범죄의 유형은 소액 중고사기 같은 범행부터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전세사기 등 다양하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유명인을 사칭하고 잔고증명서 등 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0년 12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B씨는 지인에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인 C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57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과 200억원이 넘는 여행자 수표를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물론 위조된 가짜 문서였다. 당시 사업상 현금이 필요했던 B씨는 C씨에게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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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매년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낮은 형량’이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범행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징역 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이처럼 낮은 형량에 ‘테라·루나’ 사태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권 대표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기 범행 재범은 3만612건이다. 재범률이 42.4%에 달한다. 이는 전체 범행의 재범률(29.3%) 대비 약 1.5배 수준이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들은 재범까지 벌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사기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사기를 계획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단순 사기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대 13년에 불과하다.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나 경합법 가중에 따라 1만명에게 1조원의 사기 피해를 입혀도 최대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없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6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숄람 와이스는 징역 845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에서 사기로 1조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던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전문 검사로 이름을 날린 임채원 변호사는 “형량이 낮아 사기를 치면 칠수록 수익은 높아지고 범죄 수익도 모두 차명으로 돌려놓다 보니 민사소송을 걸어도 피해회복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시스템적으로 사기를 치면 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니 형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기 범죄를 최대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량이 높아질 경우 범죄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