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들어서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모델하우스에 내방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한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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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가 9억원이 넘지만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던 시행사가 별 다른 안내 없이 중도금 대출자에게 금융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케 해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얘기다.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는 최근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계약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 약정금액의 0.38%를 주선 수수료로 따로 받았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0억8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분양가 4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금과 대출 이자, 인지대 외에도 가구당 최고 16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분양 받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시행사인 보성산업개발은 9억원 넘는 주택형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로 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는 현장에서 계약서에 ‘인지대와 별개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위해 수반되는 부대비용(중도금 대출 약정금액의 0.38%)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서 비롯됐다.
|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형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계약서. 사진=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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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계약한 한 수분양자는 “청약에 당첨된 직후 정당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별도로 안내받은 사항이 없는데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갑자기 계약서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명시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는 여러 금융회사 가운데 KB증권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고 DB손해보험과 수분양자가 대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왔다. 통상적이라면 대출을 실행하는 DB손해보험이 KB증권에 수수료를 주지만, 이번엔 KB증권이 수수료를 따로 받겠다고 하면서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문제로 불거졌다.
보성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려 몇몇 금융회사에 이를 의뢰한 결과, 가장 낮은 금리 조건을 제공하는 곳으로 수분양자와의 중도금 대출을 연결했다”며 “주선 수수료는 시행사가 아닌 중도금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안내 받은 내용이라 당황한 수분양자가 상당수”라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형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계약 당시 안내 팻말. 사진=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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