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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 직전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최대 6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새법 개정을 통해 1000억원 상향한 바 있다. 공제 한도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으로 기존의 공제 한도에서 각 100억원씩 상향 조정됐다.
기업의 계속 유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제보다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제보다는 과세이연 등으로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20% 할증과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66.7%(10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고세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증과세는 일종의 증오세 성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33.3%(5명)를 차지했다. 김우찬 교수는 “지배권이 거래될 때 평균 40~50%의 프리미엄이 부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폐지할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