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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 초대석에 출연한 후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M&A에 따른 중간 경제분석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연내에는 심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수십개에 달하는 항공 여객노선을 포함해 양사간 중첩사업이 매우 많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토에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9개국 경쟁 당국에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경제분석이란 기업결합 또는 경제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합으로 분석이 필요한 상품시장만 해도 10여개에 달한다. 여객, 화물 등 주요 경쟁시장 뿐만 아니라 양사가 수직계열화한 정비, 기내식, 지상조업 등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한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대한항공 측의 경제분석도 검증한 뒤 화물 등 다른 상품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까지 추가로 완료해 이르면 11월초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운임제한 인상 제한 등 조건으로 소비자 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부 노선 매각 등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009540)(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042660) 조선사 M&A와 달리 항공사 M&A의 경우 다른 경쟁당국보다 우선적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사 M&A의 경우 선박 발주업체들이 유럽에 몰려 있어 EU경쟁당국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항공사 M&A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년째 진행 중인 조선사 M&A 심사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있으면 시정조치해야 하는데, 시정조치와 관련해 여러 경쟁당국 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쟁당국의 조치가 각기 다를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실무선에서 정보 교류 및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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