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연내 결론..심사 속도 내겠다"

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①
여객분야 중간 경제분석 용역보고서 나와
화물, 정비 등 추가 분석통해 10월 분석 완료
조선사 M&A "경쟁당국 간 시정조치 조율 필요"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심사보고서 조만간 발송
  • 등록 2021-07-05 오전 6:00:00

    수정 2021-07-05 오전 6:0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3일 방송된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판도를 좌우할 대형 기업결합 심사 3건을 연내 마무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 초대석에 출연한 후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M&A에 따른 중간 경제분석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면서 “연내에는 심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수십개에 달하는 항공 여객노선을 포함해 양사간 중첩사업이 매우 많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방대해 자료 검토에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9개국 경쟁 당국에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경제분석이란 기업결합 또는 경제행위가 시장, 경쟁사업자,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합으로 분석이 필요한 상품시장만 해도 10여개에 달한다. 여객, 화물 등 주요 경쟁시장 뿐만 아니라 양사가 수직계열화한 정비, 기내식, 지상조업 등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여객시장 경쟁제한여부와 관련한 중간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국내, 해외 여객노선 결합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의 경우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운임 인상 제한, 나아가 노선 매각 등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대한항공 측의 경제분석도 검증한 뒤 화물 등 다른 상품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까지 추가로 완료해 이르면 11월초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운임제한 인상 제한 등 조건으로 소비자 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부 노선 매각 등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009540)(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042660) 조선사 M&A와 달리 항공사 M&A의 경우 다른 경쟁당국보다 우선적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사 M&A의 경우 선박 발주업체들이 유럽에 몰려 있어 EU경쟁당국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항공사 M&A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KT스카이라이프(053210)현대HCN(126560) 인수 심의도 9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8~9월에는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가 완료되면 2018년부터 이어져온 유료방송 구조개편도 일단락 된다.

2년째 진행 중인 조선사 M&A 심사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있으면 시정조치해야 하는데, 시정조치와 관련해 여러 경쟁당국 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쟁당국의 조치가 각기 다를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실무선에서 정보 교류 및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3일 방송된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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