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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 미국정책과, 시설기획환경과, 국제군수협력과 등에 자료요청을 했다. 이들 자료는 미군 관련 내용을 포함해 2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등의 내용”이라며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이 의원의 상임위와 국방부의 유관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는 대부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요청했다”며 “평택 기지 이전사업의 경우도 분담금에서 끌어쓰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현재 이 의원의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현역의원인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2일부터 정기국회를 시작한다.